회 칙

회 칙

제1장 總 則(총칙)

 

제 1 조(목적) 안동임씨대종회는 종친 상호간의 돈목(敦睦)과 숭조상문(崇祖尙門)을 바탕으로 하여 선영(先塋)의 보존 관리 및 제향행례를 비롯하여 종중의 번영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안동임씨대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청송에 둔다.

제 4 조(회원) 본회의 회원자격은 신라(新羅) 국자대의(國子大宜) 금동순(錦東君) 임동방(林彤芳) 후손(後孫)으로 한다.

 

 

제2장 會 議(회의)

 

제 5 조(회의) 본회의 결의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1)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 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2) 감사의 총회 소집권

가.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소집하지 않을 시.

나. 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시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할 의무를 갖는다.

3) 임원회

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발의권은 있어도 의결권은 없다.

임원은 다음 각 호 1 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가. 이사 2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나. 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 6 조(회의개최)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주재하며, 회의개최는 1주일 전까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한다.

제 7 조(회의성원 및 의결) 총회는 당일 참석하는 회원으로 성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시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한다.

제 8 조(회의기능)

1) 총회의 기능 : 총회에서는 아래 사항을 議決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회원의 개선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사업계획안에 대한 승인

마. 대종중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승인

바. 감사보고.

사. 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의 승인

2) 임원회의 기능 : 임원회에서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

나. 사업계획의 수립

다.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의 집행

라.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제 9 조(회의록 작성비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전 임원이 서명 날인 비치한다.

 

 

제3장 任 員(임원)

 

제10조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약간명, 2) 명예회장-약간명, 3) 회장-1명, 4) 부회장- 지역회장 및 5명 이하,

5) 감사-2명,   6) 이사-30명 이하,   7) 사무국장-1명,

   단, 종파별 또는 지역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선출) 임원의 선임방법은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각파 (지역별)의 추천에 의거 선임한다.  명예회장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추대하며 고문은  리사회에서 추대한다. 단,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총회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보임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 고문은 본회의 사업을 협찬하고, 자문에 응한다.

2) 명예회장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임원명부에 기재된 순에 따라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매사업년도 1회 이상 본회의 재무사항 및 종중전반에 걸친 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와 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6) 이사는 임원회를 통하여 종무 전반을 계획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7)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8) 간사는 본회 및 각 종파간에 긴밀한 연결체제를 유지하며 협조한다.

제14조 본회의 임원은 회칙과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집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4장  事 業(사업)

 

제15조(본회의사업) 본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총회에 상정 의결을 거처 집행한다.

제16조(사업계획) 본회는 종문의 이념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조상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개발하고 선영(先塋). 사당(祠堂). 재실(齋室). 정각(亭閣) 등 선대의 유적지를 봉하고 소중히 보존 유지한다.

2) 후학제도로서 대소장학사업을 실행하여 종문의 발전과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배출에 주력한다.

3) 종문의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대종보를 발간 보급한다.

4)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제17조(상훈제도) 선행 효열 등 우리 문중에 모범이 되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제5장 財政 및 會計( 재정 및 회계)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특별회계) 본회의 회원은 제1조 및 제16조 각항에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0조(기금) 본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정기 또는 한시적으로 헌금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자산) 본회의 재정 및 자산은 다음의 각 항에 의하여 조성한다.

1) 회원의 헌금

2) 예금이자의 수익금

3) 전답 임야 대지 등 전수된 종재

4) 사당 재실 정려각, 묘사 등 부동산

제2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근 실무자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실비제공) 본회의 회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적사업 집행에 따르는 여비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손해배상의 책임의무) 본회의 회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 대한과실에 의하여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단독 또는 련대하여 지체없이 손해배상의 책임의무를 다한다.

 

 

제6장 附 則(부칙)

 

본 회칙은 2000년 7월 2일 통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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