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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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족보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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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해식 작성일21-09-22 08:58 조회1,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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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등재자는 아들 딸 모두 등재합니다. 

딸의 배우자는 본관과 성명을 기록합니다. 외손자녀는 성명(한자병용)을

등재합니다.


며느리는 성명, 생년월일, 본관, 친정 부친 이름(한자)을 올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면 알 수 있습니다.


등재기본사항은 생년월일, 학력, 경력, 수상기록 등 입니다.


등재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31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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