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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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면 족보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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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해식 작성일21-08-30 18:26 조회1,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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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변경사항 작성에 어려운점은 한자를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으면 해결됩니다.(행정관서, 인터넷에서 발급됨)


▷ 배우자(배): 성명(한자), 본관, 생년월일,

▷ 출생자(자녀): 이름(한자), 생년월일​


▷배우자(사위): 성명(한자), 본관,​ 외손 이름(한자)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자식만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까지​ 볼려면 두번 발급해야 합니다.

한자를 모르면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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