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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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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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해식 작성일21-08-19 20:39 조회1,2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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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자료 등재신청이 본격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료 작성 때 잘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학력, 경력, 수상 등​ 기록

▷ 배우자의 친정 아버지 이름

▷ 외손자 손녀는 이름(한자) 만 씁니다.

▷ 부모님이 별세했으면 사망 년월일과 묘소가 기재사항입니다.​


※ 구 족보에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

   이번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가 작성되면 메일, 팩스, 스마트폰 사진, 등​

    편리한대로 보내주세요.

    ⊙ 메일:  limhs1420@naver.com

    ⊙ 팩스:  (054) 734-2785​

    ⊙ 사진:  010-3479-0450 (임해식)​


    □  헌성금 송금 계좌: 안동임씨대종회(예금주)

                           농협 301-0293-6411-11 입니다. 

댓글목록

임기덕님의 댓글

임기덕 작성일

아들이나 딸 등 성별 구분 없이 등재가 가능한지요. 또한 배우자의 친정아버지도 등재가 가능한것으로 위에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여자의 경우 여자의 배우자도 등재가 가능한지요. 자세히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족보 수정은 일정한 기간이 있는지요, 아니면 준비되는 되로 송부하면 되나요?

그리고 족보를 보니 돌림자를 쓰지 않은 경우 족보상에 돌림자를 넣어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누가 작명을 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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